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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제 12월부터 시행...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제정

이경희330 2008. 8. 7. 16:40

대학정보공시제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7일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부터 정보공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개별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의 경우 통합공시를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최근 3년 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정보공시내용은 13개 항목 56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돼 있다.(표 참조)


주요 공시내용은 △학교규칙 △성적평가 결과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 △기회균형 선발 결과 △신입생 충원 현황 △외국인 학생 현황 △중도탈락 학생 현황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외국인 교원 현황 등이다.


또한 △등록금·적립금·기부금 현황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법인 및 교비 회계 예·결산 현황 △고등교육법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연구비 수혜실적 △장학금 수혜 현황 △장서보유 현황 △연구시설 현황 △교지 및 교사 시설 확보 현황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 등도 공시 대상이다.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의 경우 2009년 평가 및 인증 결과부터 공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시 내용 가운데에는 교원급여 현황 등 자칫 대학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항목도 들어있어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편 교과부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개교과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만 공시대상으로 정했다.

공시는 개별 학교별 3등급(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한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교육과정의 이해정도에 따라 우수학력(80%이상)·보통학력(80%미만~50%이상)·기초학력(50%미만~20%이상)·기초학력 미달(20%미만)로 구분되지만 교과부는 '우수학력' 비율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우수학력' 비율에 따른 학교 서열화를 방지키로 했다.   

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 처음 전수실시되는 점을 감안, 교과부는 2010년 평가결과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대학의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범위(내용)

공시기관

공시횟수 

공시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 학교규칙

대학***

수시

수시

 2. 학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제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기준

대학

연1회

3월

 2.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1회

3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1. 대학입학(편입학)전형시행계획

대학

연1회

12월

 2.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연2회

8월, 11월

 4. 충원율, 재학생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1.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1회

9월

 2. 기회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1회

9월

3. 신입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1회

9월

4. 학생 충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5.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1회

9월

 6.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1회

9월

7.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1회

9월

 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1회

9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 졸업생 현황

대학

연1회

9월

 2.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1회

9월

 3.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1회

9월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 전체 교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2. 교원 급여 현황

대학

연1회

9월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

연1회

9월

 4. 교원 확보 현황

대학

연1회

9월

 5.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6. 외국인 교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1.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대학

연1회

9월

 2. 저(著)?역(譯)서 실적

대학

연1회

9월

 8.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2.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3.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4. 예?결산(합산재무재표) 현황

사립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5.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6.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7.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8.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9.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대학

연1회

(예)6월

(결)11월

 10. 등록금 현황

대학

연2회

3월, 11월


 

9.「고등교육법」제60조부터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대학

수시

수시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대학

수시

수시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1회

9월

 2.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1회

9월

 3.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1회

9월

 4.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1회

9월

 5.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1회

9월

 6.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대학

연1회

9월

 7.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1회

9월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 장서보유 현황

대학

연1회

9월

 2.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1회

9월

 3. 연구시설 현황

대학

연1회

9월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2.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3. 교지(校地) 확보현황

대학

연1회

9월

 4. 교사(校舍)시설 확보현황

대학

연1회

9월

 5.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

연1회

9월

 6.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1회

9월

 7. 직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8.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1회

9월

 9.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

대학

연1회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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