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등 일부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학부에 이른바 '프리 로스쿨'을 도입키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어야 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련 법규상 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게 되는 대학은 학부내 법학 관련 학과를 폐지토록 돼 있어 고려대 등이 검토중인 '프리 로스쿨'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를 놓고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프리 로스쿨이 법학 관련 학과를 대체하는 기구 또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자 독립적인 교과 과정으로 개설된다면 법학과를 폐지토록 한 로스쿨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다.
로스쿨 설치 대학에 법학과를 폐지토록 규정한 것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법 상식을 갖춘 학생들이 적성시험을 거쳐 로스쿨로 진학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국 주요 대학의 경우 로스쿨 진학을 위한 전형 요건으로 법학 개론 등 선이수 전공 과목을 설정하는 일은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려대 등이 시도하고 있는 프리 로스쿨이 학과 형태로 신설되거나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전제 과정으로 개설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려대 등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일부 전공 과목 이수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프리 로스쿨'이 독립적인 전제 과정으로 자리잡는다면 법학과 설치와 다를 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프리 로스쿨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좀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로스쿨의 전제 과정으로 학부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로스쿨 업무를 관장하는 다른 관계자는 "신종 아이디어 같은데 명확히 실체를 규정할 수 없어 현재로선 '된다, 안된다'라고 잘라 말할 상황은 아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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