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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가 2일 공개한 전 의원의 폭행 사건 직후의 모습. 사진 = 동영상 화면캡처 | ||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동영상을 입수해 2일 보도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으며, 전 의원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측의 진실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동영상 속의 전 의원은

민중의소리는 이날 “전여옥 의원은 “멀쩡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27일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동영상에는 전 의원이 국회 경위들에게 무언가를 주장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민중의소리는 “전 의원은 이 동영상에서 폭행당했다고 보기에 너무 멀쩡한 모습이다”며 “옷 매무새가 정상이며 머리도 헝클어지지 않았다. 온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나 걸음걸이도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의 “눈에 손가락을 후벼 넣었다”는 주장과 달리 전 의원은 눈을 감싸고 있지 않았다. 매체는 “눈을 제대로 가격당했거나 후벼 파졌다면, 상식적으로 눈을 감싸고 있는 게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동영상이 촬영된 이후 국회 의무실에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는 편집본과 입수한 동영상 촬영 원본을 나란히 공개했다.
본보가 이같은 보도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전 의원실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쿠키뉴스(국민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측 관계자는 “동영상은 사건 직후 촬영된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

이 관계자는 이어 “교통사고가 나면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으로 큰

한편 경찰은 당시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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