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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여옥 너무나 멀쩡? 당시 동영상 논란 ‘증폭’ 민중의소리 보도...전 의원측 “엄살처럼 보도한데 법적조치할터”

이경희330 2009. 3. 2. 22:10

▲ 민중의소리가 2일 공개한 전 의원의 폭행 사건 직후의 모습. 사진 = 동영상 화면캡처 
68세의 할머니에게 폭행당해 입원가료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은 ‘멀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동영상을 입수해 2일 보도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으며, 전 의원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측의 진실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동영상 속의 전 의원은 머리도 엉클어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너무나 멀쩡하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이날 “전여옥 의원은 “멀쩡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27일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동영상에는 전 의원이 국회 경위들에게 무언가를 주장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민중의소리는 “전 의원은 이 동영상에서 폭행당했다고 보기에 너무 멀쩡한 모습이다”며 “옷 매무새가 정상이며 머리도 헝클어지지 않았다. 온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나 걸음걸이도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의 “눈에 손가락을 후벼 넣었다”는 주장과 달리 전 의원은 눈을 감싸고 있지 않았다. 매체는 “눈을 제대로 가격당했거나 후벼 파졌다면, 상식적으로 눈을 감싸고 있는 게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동영상이 촬영된 이후 국회 의무실에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는 편집본과 입수한 동영상 촬영 원본을 나란히 공개했다.

본보가 이같은 보도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전 의원실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쿠키뉴스(국민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측 관계자는 “동영상은 사건 직후 촬영된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가슴에 멍이 들고 각막이 손상되는 등 전 의원이 폭행당한 것이 확실한데도 민중의소리가 동영상을 들이대며 마치 전 의원이 엄살을 피우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통사고가 나면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으로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전 의원은 오늘도 가슴통증을 호소해 긴급 처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CCTV를 입수했지만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있어 실제 폭행 정도 등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왜 CCTV를 공개하지 못하냐며 CCTV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