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테뉴어(tenure) 교수’ 심사에서 15명의 교수들이 대거 탈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테뉴어 심사’란 교수로 임용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연구 성과 등을 심사해 통과한 교수에게는 정년을 보장해 주지만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최근 테뉴어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중 15명이 탈락했다. 따라서 이들 교수들은 1, 2년 남은 계약기간 중 획기적 연구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대학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50대 교수들이 다수 탈락했다.
이번 심사에서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서남표 총장이 올해부터 테뉴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ST는 1971년 개교 이후 테뉴어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퇴출된 교수는 이전까지 한 명도 없었다. 현재 400여 명의 교수 중 200여 명은 이미 이전 기준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3년의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에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단계적으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KAIST 측은 “테뉴어 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교수 중 연구 성과가 좋지 않은 교수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최근 테뉴어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중 15명이 탈락했다. 따라서 이들 교수들은 1, 2년 남은 계약기간 중 획기적 연구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대학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50대 교수들이 다수 탈락했다.
이번 심사에서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서남표 총장이 올해부터 테뉴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ST는 1971년 개교 이후 테뉴어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퇴출된 교수는 이전까지 한 명도 없었다. 현재 400여 명의 교수 중 200여 명은 이미 이전 기준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3년의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에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단계적으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KAIST 측은 “테뉴어 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교수 중 연구 성과가 좋지 않은 교수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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