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신도림 화재현장에서 11명의 생명을 구해낸 몽골의인 곰보수릉, 바트델게르, 삼보도느드, 파타씨에 대하여 법무부는 1년간의 합법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러하고 국제적인 관례로 볼때도 이들에 대한 보답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합니다.
현재 우리의 출입국관리법령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영주(F-5) 사증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후세에도 큰 교훈이 될만하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이 분들에게 국제적 관례에 걸맞게 이들에게 명예시민증 및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서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러하고 국제적인 관례로 볼때도 이들에 대한 보답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합니다.
현재 우리의 출입국관리법령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영주(F-5) 사증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후세에도 큰 교훈이 될만하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이 분들에게 국제적 관례에 걸맞게 이들에게 명예시민증 및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서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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