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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불 벌금 폭탄' 대한항공, 민사소송도 큰 부담

이경희330 2007. 8. 6. 10:10
'가격 담합 조사할 뿐 운임 조정과 상관 없어'

 

'가격 담합' 혐의로 벌금 3억달러를 물기로 합의한 대한항공의 후유증이 만만치않다. 법무부는 현재 가격 담합 혐의로 20여개 항공사를 조사중이며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 사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객과 화물 요금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본지 8월2일자 A-1면>

대한항공은 앞으로 민사소송이 남아있어 벌금과 합의금 등 모두 6억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화물회사들과 소비자들의 민사소송도 대한항공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가격 담합 협의와 관련한 의문점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이해봤다.

- '가격 담합'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경쟁사들 끼리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로 법무부(DOJ)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요 범죄행위다.

DOJ는 이같은 가격 담합 행위가 업체간 경쟁을 저해 결과적으로 시장을 독점상태로 만들어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형사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대한항공 이전에도 2005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각 3억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 '가격 담합' 혐의를 받은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인 대기업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K&L 게이츠의 제임스 이 변호사는 "가장 먼저 법무부의 조사에 협조하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 법무부(DOJ)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버진 애틀랜틱과 루프탄자는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루프탄자는 특히 대한항공과 국제 항공화물 요금을 단합했던 사실을 공개하는 역할을 했다.

대한항공의 로빈 최 변호사는 "대한항공 역시 2006년 DOJ로부터 조사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줄곧 DOJ에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한국행 항공운임이 낮아지나.

꼭 그렇지는 않다. 지나 텔레모나 법무부 대변인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가격 단합을 조사할 뿐 항공운임은 시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과 경쟁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가 사라지면 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항공운임이 낮아질 수 있다.

- 대한항공 등 항공사를 상대로 한 여행객들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화물회사들은 이미 항공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조계 일부에선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 사이 대한항공을 이용 미국에서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