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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건 법이 살아 있다는 증거

이경희330 2008. 12. 5. 23:42

 

 

▲ 최열 환경재단 대표(자료사진). 

애초부터 일각에서 무리한 법 적용이란 지적이 없지 않았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2억여원의 공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일 최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서 김 판사가 받아들인 최 대표의 주장이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밝혔던대로 "지난 1996년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사재와 주위로부터 빌린 돈 3억원을 환경운동연합에 빌려주고 1억70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도 검찰은 돌려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없이 돌려받은 사실만으로 횡령혐의를 적용했다"는 대목이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센터를 건립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던 시절 최 대표가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하고 사재까지 털어 3억원을 빌려줬다가(최대표와 환경재단의 관계는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성립한다),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자 빌려줬던 돈 3억원을 변제받는 형식으로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으로 몰아갔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이 맞다면, 변제받은 돈 1억7000만원을 개인의 펀드 투자에 썼다거나 동생 사업자금으로 댔다거나 딸의 유학자금으로 썼더는 등 검찰이 용처를 밝힌 것도 일종의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치 재단 돈을 횡령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발표해, 청렴성이 생명인 환경운동가를 마치 파렴치범인 것처럼 몰았다는 주장도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진술이 바뀌는 등 최 대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대표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은 서로 부딪치는 두 주장을 놓고 고심한 결과 최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로부터 일종의 표적수사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거 10년간 지난 정권과 유착돼 있다고 본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를 손보기 위해 표적으로 최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불만이었던 것. 그래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딱지'를 맞은게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또 하나의 정치적 표적수사란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