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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투명성 확보 물 건너가나?

이경희330 2007. 8. 26. 00:27
재경부, 종교단체 '투명성 논의' 연기
  조세일보(jose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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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려던 일정을 갑자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종교단체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세제실 관계자들과 종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토론이 예정돼 있었으나, 당초 계획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세제실의 고위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3일 오후에 종교계의 일부 위원들이 개인 일정상 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현재 세제실에서도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수용해 토론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토론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종교계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종교단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종교계가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종교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문제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각종 규제의 시작이 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종교단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종교계에서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 15%, 2010년 20%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종교단체는 사립학교나 복지재단 등 다른 공익단체와 달리 규율하는 기관이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종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제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