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진 기소 1차 기한 10일 연장..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방대해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좁혀가고 있다.
검찰은 16일 만료되는 김상진씨 기소 1차 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방대하고, 아직 검토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조만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수사에 일부 성과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 전 비서관을 다음 주 초 일단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면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 씨로부터 합법적인 후원금 2천만 원 외에 다른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세청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 씨에게서 받은 1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 전 청장을 다시 소환해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로 있다 지난달 6일 퇴직한 신 모 변호사가 퇴직 이틀 만에 김상진 씨의 440여억 원 사기횡령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당시 김 씨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7월 27일)된 상태였으며 신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달 24일 기소된 이후 변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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