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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침해한 조선일보, 국회 차원 조치 필요"..그토록 떳떳하면 검찰조사 응해라"

이경희330 2009. 4. 18. 01:18
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중의소리


'언론인들의 성매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조선일보로 맹공격을 당했던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한 조선일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 국회의원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까지 고소하며 겁박하는 것을 보며 입을 막으려는 오만방자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안타깝고 측은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사설로 마치 본 의원이 모든 언론을 범죄자로 취급, 언론인 가족들이 피해를 받았고 '언론인은 여자를 사는 사람'이라는 폭언까지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면서 "그렇다면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 이미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가족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은 대상을 잠재적 범죄자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의식, 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동원해 질의 취지를 왜곡하고 모욕한 것은 현재 어려운 입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은 조선일보만 성매매 예방 교육이라는 말에 발끈하고 나선 것을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조선일보가 그토록 떳떳하다면 과잉반응이 아니라 검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가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조선일보가 모멸과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신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여성위 전체회의에서 변도윤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의 성매매 예방 교육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15일자 사설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특정 직업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언론인의 배우자, 언론인의 자녀들이 김 의원 발언으로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만분의 1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언어 폭행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발끈한 바 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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