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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언론의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한 자성을 바란다

이경희330 2007. 9. 14. 21:59
신정아, 이제 알몸사진까지 나와 파문
문화일보, 13자 신문에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
2007년 09월 13일 (목) 15:24:11 조현진 기자  joyong520@hanmail.net

   
 
  문화일보가 보도한 문제의 신정아씨 알몸사진이다. 네이션코리아는 이 사진이 선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문화일보에 보도된 사진을 찍어서 게재한다.(편집자 註)  
 
학력위조 파문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씨의 누드사진까지 국내 중앙 일간지에 게재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자 문화일보는 국내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정아씨의 적나라한 전신알몸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는 뉴스를 그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날 문화일보가 공개한 사진들은 신정아씨가 욕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웃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들로 앞 모습과 뒷 모습 2장이며, 문화일보는 이 사진에서 얼굴과 팔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가리고 게재했다.

그리고 문화일보는 이 사진에 대해 사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누군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끼워 맞춘 합성사진이 아니며, 너무도 사적인 분위기에서 일반카메라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촬영한 구도와 신씨의 표정이 작품용 누드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진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진에 게재된 신문이 나오자 문화일보의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 서버가 다운되어 지금 현재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의혹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언론이 이처럼 한 젊은여성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심각한 의문을 갖고 돌아보아야 한다. 신정아씨가 자신의 몸을 이용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특정대학 교수 직과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직을 딴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이 같은 선정적 보도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신정아씨가 자신의 몸을 이용, 로비를 했다는 확증적 증거도, 또 이 때문에 검찰에서 신정아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발표도 아직까지는 없다. 따라서 신정아씨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진 하나의 자연인이다.

거기다 한 발 더  양보해서 신정아씨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도 이는 이니다. 민주주의 법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모든 피의자를 무죄로 본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 정신도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더구나 언론은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 유력 언론들은 이 같은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은 기사들을 양산하며 한 젊은 여성을 죽음의 유혹에 몰아넣고 있다.

신정아씨에게도 가족이 있으며 그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이 같은 뉴스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신정아씨의 가족이나 본인은 어떤 심정일지 한 번 상상해본다면 언론이 이렇게까지 막 나가선 안 된다. 이렇게 막다른 상황으로 한 특정인을 몰고가서 그 당사자나 가족 누구라도 막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언론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언론의 끝없는 자기 성찰을 통한 자성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