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박혜숙 대표
( 이하 인터뷰 내용 )
-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건의 문제점은?
▶ 출연 :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박혜숙 대표
( 이하 인터뷰 내용 )
-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건의 문제점은?
외국은 아이가 없어지면 아이에게 심각한 신체손상이 있을 만한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가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여학생 정도만 돼도 성착취와 관련지어서 실종수사과에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전담부서가 없다. 전담부서에서 수사는 물론이고 범죄 심리에 관련된 분들도 동참하셔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변사체를 발견하면 그제야 수사전담반이 차려져서 범인을 거의 못 찾는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나 실종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까지 무딘 것 같다. 사이코패스나 현실과 오락을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비해서 실종이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게 중요한 문제다.
- 일반적으로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24시간 내에 찾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12시간으로 보고 있다. 가출할 이유가 없는 아이가 연락이 없으면 12시간 안에 빨리 손을 써야 하는데 전담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다. 신체적으로 거의 12시간 안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착취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엔 실형문제가 법적으로 심각하다보니까 아이를 해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 같다.
- 경찰들이 아이들의 실종을 가출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늦게 하는 건가?
우리나라 실종아동법상 만 14세 이하 아동들의 실종이 접수되면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찰들은 초등학생이 실종되면 집 전화번호나 주소를 아니까 찾아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에선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 입장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 앞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이의 생명이 실종과 직결된다는 인식부터 했으면 좋겠다.
- 경찰에선 아이가 실종됐을 때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납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그 부분이 가장 속상하다. 나도 5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다. 우리 아이는 26개월 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소풍 갔다가 없어졌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유괴납치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돈 요구가 없기 때문에 유괴납치가 아니라 미아라고 얘기했었다. 지금에서야 수색하고 있는데 단서는 다 놓쳤다.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한 번 더 찾아보자고 해서 3월에 1차 수색수사를 한다고 해서 나도 아이를 찾기 위해 전라도에 와 있다. 그리고 전담부서가 처음엔 여성청소년과였다가 지금은 형사과에서 하다가 또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는 등 전담인력이 없다보니까 사건이 지속적으로 넘겨지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다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찾는 게 정말 힘들다. 부모 입장에선 그 부분이 가장 속이 상한다.
- 5년 전엔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었나?
실종은 시간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 한 명이 사건사고를 50,60건씩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 아이만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 다른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면 거기에 매달려야 하고, 또 살인강도사건은 포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치중하게 돼서 우리가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5년째가 됐다.
- 현재 협회 회원들은 몇 명인가?
지금 연락 가능한 분은 100명 정도 된다. 다 자녀를 잃은 분들이다. 그런데 가정이 해체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점점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 실종돼서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의 수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2005년에 법이 통과된 후의 누적은 있는데, 그전에 잃어버린 분들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2005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200~300명은 된다.
-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일단 부모가 동의한 경우엔 국가나 시민단체에서 지문을 찍었다가 아이가 없어지면 빨리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야 할 것이고, 실종예방교육도 유괴납치일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유괴납치의 유형이 어떤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런 유형이 있을 때는 피하라는 교육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력과 예산이다. 국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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