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중 내년 첫 출범…개별기업 거느린 모회사
"국고지원ㆍ등록금만 믿을 순 없어", 법인화 대비 포석
서울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지주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 대학 산학협력단을 모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SNU 홀딩스''(가칭)를 이르면 내년께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의 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서울대는 우선 연구의 제반 사항을 아우르는 `서울대학교 연구 규정'', 교수들의 창업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기업의 학교에 대한 주식기부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들 규정은 서울대 학칙에 딸린 규정집에 포함돼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 국내 최초 `연구규정'' 명문화 = 서울대는 이번에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연구규정''을 제정했다.
세부 항목은 ▲ 연구자의 권리 ▲ 대학의 의무 ▲ 연구의 개방성 ▲ 연구윤리 ▲ 연구결과의 소유권 ▲ 이해의 상충 ▲ 연구계획의 수립 ▲ 대학 재산의 활용 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산업적ㆍ군사적 목적을 갖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교내 연구자들과 해당 학계에 개방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사ㆍ평가ㆍ학위 수여에 사용될 수 없다.
교내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학교와 해당 교수가 공동 소유하며 지적재산권 및 사업화 문제는 양측의 협의에 의해 진행된다.
다만 국가 또는 민간 연구지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소유권의 일부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가 먼저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연구 수행을 위해 작성ㆍ제출하는 연구계획서는 학교 측에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구협약 역시 교수 개인이 아니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추진돼야 한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그동안 일종의 관습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지켜 온 연구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의 기반을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 지주회사로 수익 창출 = 서울대가 `연구규정''과 함께 제정한 `창업기업의 학교에 대한 주식기부에 관한 규정''은 소속 교수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할 경우 이로부터 일정 부분 학교 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은 교수들이 자신의 기술, 지식, 노하우 등을 이용해 창업을 주도하고 회사 운영에 상근이사나 CTO(기술담당 이사) 등의 직책을 맡아 참여하며 회사 주식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기업을 창업하려는 교수의 자격도 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났고 정년퇴직까지 남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창업한 교수는 6개월 이내에 이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고 1년 이내에 자신이 가진 지분 크기에 따라 2∼5%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학교에 기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주주ㆍ지분율 변동사항 등 일반 기업회계사항을 비롯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 중 학교, 교직원, 학생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모회사인 산학협력단에 수시로 보고토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나 등록금에만 기대서는 학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으며 향후 법인화에 대비해서라도 다른 수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 대학 산학협력단을 모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SNU 홀딩스''(가칭)를 이르면 내년께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의 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서울대는 우선 연구의 제반 사항을 아우르는 `서울대학교 연구 규정'', 교수들의 창업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기업의 학교에 대한 주식기부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들 규정은 서울대 학칙에 딸린 규정집에 포함돼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 국내 최초 `연구규정'' 명문화 = 서울대는 이번에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연구규정''을 제정했다.
세부 항목은 ▲ 연구자의 권리 ▲ 대학의 의무 ▲ 연구의 개방성 ▲ 연구윤리 ▲ 연구결과의 소유권 ▲ 이해의 상충 ▲ 연구계획의 수립 ▲ 대학 재산의 활용 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산업적ㆍ군사적 목적을 갖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교내 연구자들과 해당 학계에 개방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사ㆍ평가ㆍ학위 수여에 사용될 수 없다.
교내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학교와 해당 교수가 공동 소유하며 지적재산권 및 사업화 문제는 양측의 협의에 의해 진행된다.
다만 국가 또는 민간 연구지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소유권의 일부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가 먼저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연구 수행을 위해 작성ㆍ제출하는 연구계획서는 학교 측에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구협약 역시 교수 개인이 아니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추진돼야 한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그동안 일종의 관습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지켜 온 연구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의 기반을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 지주회사로 수익 창출 = 서울대가 `연구규정''과 함께 제정한 `창업기업의 학교에 대한 주식기부에 관한 규정''은 소속 교수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할 경우 이로부터 일정 부분 학교 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은 교수들이 자신의 기술, 지식, 노하우 등을 이용해 창업을 주도하고 회사 운영에 상근이사나 CTO(기술담당 이사) 등의 직책을 맡아 참여하며 회사 주식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기업을 창업하려는 교수의 자격도 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났고 정년퇴직까지 남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창업한 교수는 6개월 이내에 이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고 1년 이내에 자신이 가진 지분 크기에 따라 2∼5%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학교에 기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주주ㆍ지분율 변동사항 등 일반 기업회계사항을 비롯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 중 학교, 교직원, 학생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모회사인 산학협력단에 수시로 보고토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나 등록금에만 기대서는 학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으며 향후 법인화에 대비해서라도 다른 수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openjournal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대 재단, 학교에 돈 내는데 '매우 인색' (0) | 2007.09.10 |
---|---|
檢, '美 비인증대 박사' 교수 10여명 이번주 소환 (0) | 2007.09.10 |
송도 대학부지 배분 '공은 인천시로' (0) | 2007.09.07 |
'사면초가' 장윤스님 동국대 이사 자진 사퇴 (0) | 2007.09.07 |
'로스쿨에 대한 모든 것'..법령해설집 출간 (0) | 2007.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