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전입금, 운영수입의 0.9% 수준 불과…사립대 등록금 의존비율은 77.4%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재단들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이 운영수입의 1%도 안 되는 등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0일, 2007년 전입금 9.1% 가운데 법인이 낸 전입금은 운영수입의 0.9%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재단전입금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의 경우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재단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36개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대학은 3개 교로 전체의 1.6% 수준이었다.
최 의원은 현재 4년제 사립대학법인이 법정의무 부담해야 하는 전입금 총액은 1,895억원이지만 이 중 실제로 납입한 돈은 970억원으로 의무 부담액의 51.2% 정도로 나머지는 교비에서 부담했다.
이렇게 법정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은 114개 이며 이는 전체 대학법인의 61.3%였고 35개 대학은 법정 의무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학교회계로 부담했다.
사립대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47조 1항이 "학교 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으면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외를 들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 조항은 재단이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립대학들은 이 예외조항을 일반규정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다.
사립대 재단들이 이렇게 돈 내기를 주저하면서 사립대 재정 가운데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77.4%로 최근 5년 동안 7.3%나 증가했다.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최 순영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BS사회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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