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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도 교수 정년 보장 관행 깬다

이경희330 2008. 3. 4. 23:49
서울대가 대다수 교수에게 정년 보장(테뉴어·Tenure)을 해주던 관행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1월 출범한 서울대 자율화추진위원회는 대학 본부의 정년보장 심사 기준과 권한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개별 단과대 정년 보장 심사에 통과하면 대학본부에서 그대로 정년 보장을 해주던 관행을 깨기로 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심사 강화 방안은 교수 정년보장 심사에서 일정 수준 이하를 탈락시키는 절대평가로 할지, 하위 10~20%를 탈락시키는 상대평가를 할지가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6일 열리는 서울대 학장회의에서 이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그동안 자연대와 공과대 등 일부 단과대 위주로 교수 평가 기준을 강화했으나, 이번처럼 대학 본부가 전체 교수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하기는 처음이다.

한편, 연세대는 최근 재임용을 신청한 '비(非)정년 교수' 20명 중 연구 실적이 모자라는 5명을 탈락시켰다고 3일 밝혔다. '비정년 교수'는 테뉴어 심사를 받지는 않으며 비정규직처럼 매번 계약을 맺고 가르치는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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