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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문화일보 '신정아 누드' 게재, 100% 명예훼손"

이경희330 2007. 9. 14. 12:32

"우리 법원도 손해배상 금액 무겁게 물릴 것으로 보여"

 

문화일보가 보도한 신정아 누드사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100%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왜 그런 보도를 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판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런 경우 100% 형사와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단독으로 누드사진을 입수했다는 사실 외에는 누드와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신정아 씨가 고소를 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참 부장검사도 문화일보의 보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100%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으면 신문이 폐간될 정도의 엄청난 액수를 손해배상금액으로 판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법원도 손해배상 금액을 무겁게 물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손해배상 금액이 미국 등에 비해 적었지만 이번 일은 시범케이스라도 큰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정훈/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