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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의혹검증] 반총장 2007년부터 9년간 유엔 재산신고내역을 뜯어 봤더니…

이경희330 2016. 12. 3. 21:31

[반기문 의혹검증] 반총장 2007년부터 9년간 유엔 재산신고내역을 뜯어 봤더니…

■ 반총장 첫 3년간 예금 신고 없이 부동산 3건만 신고

■ 한건도 없던 현금예금계좌 갑자기 7건씩 불어나기도

■ 36년 공직생활 퇴직금 연금 2010년-2011년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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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의혹 도덕성논란 불가피
대선출마 시 ‘부도덕한 기름장어’ 될 듯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 유엔직원 재산신고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매년 재산을 신고했으나, 일부 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도덕성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총장은 최근 9년 치의 재산신고 중 2010년과 2011년에만 유엔 외 소득으로 한국정부연금, 즉 퇴직금에 따른 연금을 신고했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금 수령방법에는 일시불과 연금, 그리고 20년 연금 뒤 일시불 수령 등 3가지 방법이 있고 중간에 2년 치만 수령하고 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퇴직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엔직원 재산신고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에서 재산이 누락됐더라도 한국 실정법위반이 아니므로 법적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재산이 누락됐다면 반총장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총장의 유엔재산시고 내역을 해부해 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반기문190여 개국 연합기구인 유엔은 연합체의 성격상 주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무총장과 측근, 그리고 핵심요직자들의 부정부패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엔은 지난 2006월 4월말 다시 유엔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유엔직원 재산신고규정을 제정,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라 국장급인 L6등급이상의 모든 유엔직원과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한차례 재산을 신고하고, 이를 유엔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1만 달러이상의 재산은 모두 신고토록 한 것이다.

지난 2007년 1월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같은 해 8월 31일 ‘유엔은 부패나 권력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사무총장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나는 최고위층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공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산공개에 나섰다.

유엔재산신고 때 현금예금 전혀 없다고 보고

유엔웹사이트 재산공개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총장이 재산을 공개한 것은 모두 9차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2016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07년 공개된 것은 2006년 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공개되는 것은 바로 전해의 재산내역이다.

반총장의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에 보고해야 하는 재산내역은 자신이 공개를 천명한 2007년 8월 31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21일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반총장은 자산으로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주거용지, 경기도의 비주거용 토지 등 3건이며 유엔 외 소득은 한국정부의 임금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7년 공개 부분은 2006년 치이기 때문이다. 반총장은 이 내역서에서 외부활동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10일까지는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장관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재산내역에는 유엔 외 소득에 한국정부의 임금이 포함된 것이다, 이 내역서에서 반총장은 개인재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이나, 스톡옵션, 부채 등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 반기문 유엔직원 재산공개 관련 성명

▲ 반기문 유엔직원 재산공개 관련 성명

반총장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는 외통부장관재직당시인 지난 2006년 공직자재산신고법에 따라서 공개된 재산내역이다. 반총장의 장관재직 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의 대지와, 인천시 계양구의 임야, 그리고 서울 사당동 삼성레미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재산신고에서 서울의 아파트로 신고된 것이 사당동 삼성레미안아파트이며, 비주거용토지로 신고된 것이 인천 계양구의 임야, 서울의 주거용지로 신고된 것이 서초구 양재동의 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공직자 신고당시에는 본인의 예금 1717만원, 배우자의 예금 2657만원등에다 장남의 예금 1억1182만원등 예금이 모두 15억5777만원 신고가 됐지만 유엔신고 때는 이 예금이 자산내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남의 예금은 제외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약 44만원상당은 유엔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공직자재산공개시점은 2006년 2월28일 시점이고, 유엔재산신고시점은 2006년 말로 본다면, 2006년말 반총장이나 부인의 예금이 한 푼도 없었다면 유엔재산신고에서 예금자산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과연 2006년 말 기준으로 반총장의 농협과 국민은행, 체이스맨해튼은행의 예금이 한 푼도 없었는지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반총장은 2008년에 공개해야 하는 재산내역은 2008년 9월 8일 유엔 윤리위원회에 제출했고 2009년에 공개해야 하는 재산내역은 2009년 10월 8일, 2010년 공개해야 하는 재산내역은 2011년 2월 11일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3개년 모두에서 반총장은 자신의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주거용지, 경기도의 비주거용 토지 등 3건이며 개인재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이나, 스톡옵션, 부채 등은 한 푼도 없다고 기재했다. 3건 모두 기재내역이 동일하다. 예금자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때 역시 예금이 없다는 점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 2007년 반기문총장 유엔재산신고내역서

▲ 2007년 반기문총장 유엔재산신고내역서

2011년 공개내역자산 6건으로 늘어

반총장의 유엔재산신고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2011년과 2012년에 공개한 내역이다. 2011년 공개내역은 2012년 1월 11일, 2012년 공개내역은 2012년 7월 20일 각각 제출됐다. 2011년 공개내역에서 자산이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서울의 아파트와 서울의 택지 등 부동산은 3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 인천 계양구의 임야가 자산에서 빠진 것은 2010년 이를 매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예금계좌가 4건이나 처음으로 신고 됐다.

그 이전 4개년동안 단 한 번도 예금계좌가 신고 된 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4건이나 생겨난 것이다. 반총장이 신고한 예금계좌는 미국체이스뱅크의 CD계좌로 부인과 공동으로 개설된 것이며, 한국 국민은행의 예금계좌, 한국국민은행의 에쿼티디파짓계좌, 그리고 미국 체이스뱅크에 부인과 공동으로 개설한 세이빙 어카운트계좌 등이다. 공교롭게도 2006년 한국 공직자 재산신고 때 반총장은 자신과 부인이 모두 국민은행에 예금이 입금돼 있다고 신고했었다. 어쩌면 이때 계좌를 2011년 유엔재산신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재산축소신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공개내역에서는 서울의 아파트와 택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은행계좌가 2011년 4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이 내역서에 따르면 반총장은 체이스뱅크의 CD계좌를 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고, 체이스뱅크에 체킹어카운트도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 국민은행의 예금계좌와 에쿼티디파짓계좌를 소유하고 있고, 체이스뱅크에 세이빙스 계좌가 있으며, 국민은행에 세이빙스 디파짓계좌가 2개 더 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체이스뱅크 체킹어카운트, 그리고 국민은행 세이빙스디파짓계좌 2개 등 3개가 늘어난 것이다.
이 2개년도 공개된 반총장 재산공개내역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반총장이 유엔외 소득으로 한국정부의 연금이 있다고 기재한 것이다. 아마도 반총장이 공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한국정부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공개보고서 7건 은행계좌 1건으로

반총장은 1970년 2월 제3회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5월 외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2006년 11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감했으므로 약 36년 정도 공무원생활을 했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았다. 연금이 2년 연속 지급됐음은 아마도 반총장이 연금형식으로 퇴직금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반총장 퇴직시기가 2006년 말이므로 연금을 받았다면 2007년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2007년부터 3개년간은 이 연금이 신고 되지 않았음은 재산 축소신고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연금이 2013년과 2014년, 2015년 재산신고 공개내역에서는 다시 사라진다는 점이다. 2014년 2월 4일 제출된 2013년 공개내역, 2015년 1월 12일 제출된 2014년 공개내역, 2015년 9월9일 제출된 2015년 공개내역에는 한국의 아파트와 택지 등 부동산 2건과 체이스뱅크 CD 계좌 등 모두 3건 분이다. 이 내역은 3년 치에 걸쳐 모두 똑같다.
즉 2012년 공개보고서에 7건이나 되던 은행계좌가 단 1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마도 반총장은 이때 예금을 대폭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 예금이 있다가 없고 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개인적인 자금사정에 따라 은행계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정부의 연금[PENSION FROM KOREAN GOVERNMENT]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2011년과 2012년 공개내역에 포함됐던 한국정부의 연금이 그 이후부터는 일체 사라졌다는 것은 한국공무원의 퇴직금 수령방법을 살펴보면 숱한 의혹을 낳는다.

외교통상부
한국 공무원의 퇴직금 수령방법은 3가지로 퇴직 뒤 일시불로 모든 퇴직금을 받는 방법과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법, 나머지 하나는 20년 연금으로 매년 조금씩 받은 뒤 21년째 남은 금액을 모두 받는 방법이다.
반총장처럼 2007년부터 2009년[공개연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퇴직금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다가 2010년과 2011년, 2년은 또 연금을 받고, 다시 2012년부터는 줄곧 퇴직금 연금을 받지 않는 방식의 퇴직금 수령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시 반총장이 유엔사무총장이라는 특수한 입장을 반영, 2개년만 연금을 지급하는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반총장의 재산공개내역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반총장이 계속 연금지급방식이나 20년 연금지급 뒤 일시불 방식을 택했다면, 두가지중 어떤 방법이라도 퇴직 10년 정도 된 지금까지는 매년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총장은 유엔에 신고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실정법과 무관하지만 도덕성 논란 불가피

유엔직원재산신고규정은 한국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규정보다는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세세한 내역을 신고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등을 받지 않았다가, 받았다가, 다시 받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유엔직원 재산신고규정을 어겼다고 해도 한국의 실정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는 실정법이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다. 특히 반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통령이라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공개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왼쪽부터) 2008년 반기문총장 유엔재산신고내역서 ▲ 2012년 반기문총장 유엔재산신고내역서 - 한국정부로 부터의 연금, 즉 퇴직연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2015년 반기문총장 유엔재산신고내역서

▲(왼쪽부터) 2008년 반기문총장 유엔재산신고내역서 ▲ 2012년 반기문총장 유엔재산신고내역서 – 한국정부로 부터의 연금, 즉 퇴직연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2015년 반기문총장 유엔재산신고내역서

특히 반총장은 2007년 8월 31일 ‘최고위층부터 깨끗해야 한다. 어느 사무총장도 하지 않았지만, 나부터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특별성명까지 발표했다. 유엔 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반총장 자신이 솔직하지 못한 재산신고가 있었다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 성명서 내용도 문제다. ‘어느 사무총장도 예전에 한 적이 없지만…’이라고 말했지만.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 즉 반총장 임기시작 직전, 당시 코피 아난 총장에 의해 시행되게 된다. 자신이 이 규정을 만든 것도 아니요, 또 다른 총장들은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고, 처음 적용된 사람이 반총장 자신이다.

반총장이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 지는 조사만 하면 금방 밝혀질 일이다. 일시금으로 받았는지, 연금으로 쪼개서 받는지 금방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반총장이 지금도 매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재산신고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도덕성논란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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