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언 |
서울시는 17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 등’의 사항을 제외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 등’의 사항에 관하여만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이에 따른 자료제출이 초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덜고,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취지를 견지하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의 경우 국정감사 자료요청 시에 ‘고유사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났다”면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계속되는 서울시의 이러한 원칙 유지 노력이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자료요구 범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아직도 무분별하게 전방위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연말 대선 및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국정감사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시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건수는 17일 현재 총 2184건이며 이 중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사유로 미제출한 자료건수가 전부 277건(12.9%)이다. 주요정당별 자료 요구 건수는 대통합민주신당 1124건(미제출 147건, 13.1%), 한나라당 764건(미제출 83건, 10.9%) 등이다. /서정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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