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가 진행중인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당시 회의록 등에 대해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엉뚱하게 "노 전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나와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장윤성 한나라당 간사는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 전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 지정권한이 있었던 본인에게 해제(공개)권한 또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아전인수식 법해석"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여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원내 172석을 보유한 '공룡정당'이지만, 쌀직불금 명단공개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고 일부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국회 재적 3분의 2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쌀직불금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뭔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숨길게 없으니 지정기록물에서 당시 회의록을 해제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오자 이번엔 한나라당이 이같은 방법으로 회의록 공개를 방해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노 전대통령에게 회의록 등 기록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있지만 ‘해제권한’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직대통령(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규를 해석하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여부는 오로지 대통령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일 뿐,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즉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전직대통령의 대리인, 법원의 영장,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노 전대통령이 직불금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안의 의결절차(본회의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 의원 동의)를 거쳐야만 하며, 이 요구안 의결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며 "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정기록물 해제 후 자료공개는 시간관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즉, 어떤 식으로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의 자료공개 요구안을 상정시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당시 회의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당사자는 법에 의거해 지정을 풀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문서를 요구한 한나라당은 사실상 불가능한 국회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는 쌀직불금과 관련해 실제 명단이 공개되거나, 회의록 등이 공개됐을 때 참여정부로 덤터기를 씌우기는 커녕, 오히려 한나라당이나 현 정권의 고위직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면서 나중에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쌀직불금을 타먹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으로 더 손해라는 정략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참여정부 탓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미리 알고, 생색만 내기 위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가, 노 전 대통령이 "공개하겠다"고 나오자 오히려 핑계를 대며 공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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