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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증권 4명 차명계좌 개설 등으로 징계

이경희330 2008. 2. 29. 23:59

한화증권 직원 4명이 차명계좌 개설 및 부당한 주문 처리를 했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된 한화증권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난 25일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에서 한화증권 모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을 위해 친구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이 감봉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지점에서는 증권계좌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부당하게 주문처리를 함으로써 직원 1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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