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journal사회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감 선거 기간 중 ‘허위 수상경력 공표’ 논란

이경희330 2008. 10. 23. 01:22
인증서
  • IAEWP 관계자가 받았다고 소개한 인증서 모습. 공정택 교육감이 받은 인증서의 글귀와 정확히 일치한다.
  • 사진 더 보기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이 수상 경력으로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AEWP) 아카데미 평화상-교육노벨상’이라고 거짓 홍보한 증서의 내용을 입수해 살펴보니, 상이 아닌 “인증서”라고 소개해놓은 IAEWP 관계자의 ‘증서’ 글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기간 중 ‘허위 수상경력 공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공 교육감이 ‘UN 산하 교육노벨상’으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포죄) 위반에 해당된다고 조사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 교육감이 받은 문제의 증서 사진, 입수해 살펴보니

그러나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은 공 교육감이 받은 ‘인증서’가 ‘상’이란 내부 판단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이 아닌 ‘인증서’로 최종 확인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7월 29일 <오마이뉴스>는 IAEWP 관계자가 ‘인증서’라고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인증서 패의 모습이 공 후보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공 후보가 홍보한 ‘아카데평화상’은 민간단체에서 수여하는 ‘단순 인증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상패 글귀 공개를 거부해 공 교육감이 받은 증서의 정확한 글귀를 확인하지는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온 뒤 80여 일만인 22일, 공 후보가 받은 증서의 글귀가 IAEWP 관계자가 ‘인증서’로 소개한 증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최종 밝혀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교육과학기술위)이 ‘아카데미 평화상의 상패 증서’ 제출을 공 교육감에게 요구한 결과다.

천연색 컬러 사진으로 제출된 이 증서를 보면 “세계평화를 지키는 데에는 이해와 소통, 그리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다음의 사람이 위의 숭고한 목표를 지지함을 인정하며 이 인증서(certificate)를 수여함”이라고 적혀 있다.

IAEWP와 증서 받은 당사자도 ‘인증서’로 표현

이 글귀는 같은 증서를 받은 IAEWP 관계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인증서’ 사진 속 글귀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관계자는 이 증서의 성격에 대해 상이란 내용이 아닌 “인증서(certificate)”라고 소개하고 있다. 주관 기관인 IAEWP도 공식 사이트에서 이 증서의 성격을 공인증서(diploma)로 규정해놓고 있다.

 

 

  • 공정택 교육감이 2007년 6월에 받은 증서.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이 증서를 'UN산하 교육노벨상'이라고 홍보했다가 선과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증서에는 '상'이라는 표현 대신 '인증서'란 글귀만 들어있었으며, 97년 같은 증서를 수여받은 IAEWP 관계자도 상이란 표현 대신 '인증서를 받았다'고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 사진 더 보기


이로써 공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UN 산하 상’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자격기준도 모호한 인증서를 ‘교육노벨상’이라고 홍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지난 달 ‘UN 산하 상’ 관련 위반 결론을 내린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포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려놓고도 공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홍보팀장을 ‘경고’ 처분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IAEWP가 UN 등록 단체인데도 UN산하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공 교육감이 실무자와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서를 올리는 등 혼란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삼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상이 아닌 인증서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법정에 가서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는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과 IAEWP 한국본부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과정에 직접 출석해 문제의 증서에 대해 ‘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그 근거로 증서에 적힌 ‘certificate'란 표현이 상이란 의미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의원 “‘파리’를 ‘새’라고 하면서 선거운동한 것”

한편, 주간<교육희망>과 <오마이뉴스> 등은 지난 7월 말 “공 후보가 받았다고 주장한 ‘UN 산하 교육노벨상’은 자신의 여동생과 전자통신 중소기업 대표도 받은 것으로 UN 산하기구에서 주는 상도 아닌 거짓 경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단체의 인증서를 ‘UN에서 주는 상’이라고 선거운동에 활용한 점은 ‘파리’를 ‘새’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홍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도 어렵고, 의도성이 짙은 만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22일 공 교육감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비서실 등에 전화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선관위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공증과 원어민 교사의 증언을 통해 ‘아카데미평화상’이란 표현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상패와 함께 금 한 냥짜리 부상까지 수여받은 사실을 놓고볼 때 단순 인증서가 아닌 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