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기소된 16명 8명은 여성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28일) 고소영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로 네티즌 16명을 각각 벌금 50만 원에서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네티즌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고 씨의 사생활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된 네티즌들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지방공무원과 대학원생, 대학 교직원, 자영업자 등으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올린 댓글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른바 '연예계 엑스파일' 등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바탕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된 16명 가운데 8명은 여성이었다.
검찰은 "고 씨가 모두 21명의 네티즌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지만, 이들 가운데 5명은 소재와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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