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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7명 전원 복학

이경희330 2008. 3. 19. 00:30

고려대 출교생 7명이 7백여일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됐다.

고려대는 18일 출교생들을 만나 '교수감금' 사태 관련 학생 전원을 복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출교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징계를 효력정지시켰다.

고려대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1학기 수강등록 마감 기간인 20일 이전에 이들에 대한 복학조치를 할 계획이다.

출교생들은 2년 전 출교 처분 이전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해 20일 이전에 추가분만 내고 등록하면 다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 출교생 사태는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교수들을 16시간 가로막고 대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학측은 '교수감금'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전원을 학적 회복이 영구제한되는 출교 처분을 내렸었다.

출교생들은 이에 항의해 올해 1월까지 6백52일간 대학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법원에 출교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출교생들은 또 대학이 지난 2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출교'에서 '퇴학'으로 변경하자 다시 법원에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날 퇴학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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