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때 공천헌금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이한청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을 받은 것은 6억 원이라는 돈을 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이 기성 정치인의 악습인 `공천헌금'을 수수한 것은 아이러니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최후진술을 통해 "당 대표로서 법적 책임을 질 것이 있다면 져야 하겠지만 참담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면서 "하늘에 맹세코 검찰의 추측과 억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 주장을 강력 부인했다.
문 대표는 당내 재정국장과 공모해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을 대가로 이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지난 3월26∼28일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문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