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갑자기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28일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허위의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확산시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빨리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김준규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차려진 천안함 희생자들의 빈소에 조문을 다녀온 뒤 괴담 관련 보고를 받고는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유언비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 수사를 엄정히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선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추론과 군 복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미군오폭설·좌초설·피로파괴설 등이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한 ‘인간어뢰 공격설’까지 나돌고 있다. 최근 경찰은 현역 해군 소령을 사칭해 인터넷에 천안함 사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20대 남자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조처는, 국방부의 계속된 말바꾸기와 정부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의혹을 부풀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08년 5월 인터넷에 등장한 이른바 ‘광우병 괴담’ 등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이 우려를 제기하자, 보도가 나온 당일 곧바로 “괴담의 수준이 심해 손놓고 있을 수가 없다”며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최근 <조선일보>는 ‘천안함 침몰 인터넷 괴담이 증식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단체 등에선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명하면 될 것을 공권력부터 동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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