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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판사 "간통? 법이 이불속까지 파고드냐"

이경희330 2007. 9. 13. 23:31
현직 판사가 제청한 `간통죄 위헌심판`에 대해 "성관계만 중요하고 가정은 중요하지 않냐"며 반박했다.

 


현직 판사가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면서 위헌심판을 제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단독 도진기 판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로, 헌재는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도진기 판사, "성행위 상대 선택은 행복추구권에 해당"


도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간통은 본질상 배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는 아니"라며 "배우자가 이미 몸과 마음이 서로 떠났는데 타인과의 성행위를 범죄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판사는 이어 "국가권력이 개입해 간통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성행위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구시대적 관념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법적권리 향상으로 간통죄의 역할이 의문스럽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 판사는 "성행위에 있어 상대방을 선택할 자기 결정권은 헌법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면서 "민사적, 도덕적 책임에 그치는 간통죄를 범죄화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짙다"고 덧붙였다.


최근 40대 유부남과 미혼의 30대 여성의 간통 사건을 심리 중인 도 판사에 따르면 그는 최근 1년간 간통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통죄가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 도진기 판사


◈ 도 판사, 6월에 이미 간통사건 무죄 판결 내려


도 판사는 이미 지난 6월 10일 간통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A(33.여)씨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 B(35)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다. 남편과 A씨는 법적 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로만 이혼을 합의한 상태. 남편은 A씨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도 판사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남편과 구두로 이혼을 합의해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했기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차에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이혼에 일단 동의하고 이혼을 하려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남편이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결국 남편이 간통을 사전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도 판사는 이어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해도 언행을 통해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의사표시 안에 배우자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네티즌, "성관계만 중요하고 가정은 중요하지 않냐"
"한심한 판사, 피해자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


도 판사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 대부분은 반대의 입장이다. 이들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나도 성관계와 사랑만 중요하냐"고 반박했다.


아이디가 `hanlro`인 네티즌은 "성욕은 중요하고 평생을 약속한 결혼한 배우자와 부부의 자식, 가정의 파탄, 피해자 친지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냐"면서 "인간의 본성을 거들먹거리며 간통을 도덕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결혼을 한 이상 사회적 책임부터 논해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sini4321sp`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그나마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기에 이 정도"라며 "결혼을 통해 수 많은 지인과 가족 친지분들을 모셔놓고 `이 사람만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한 서약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깨버리는 행위를 단지 `도덕적, 민사적`으로만 꾸짖는다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부터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 판사는 만약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어도 `행복추구권`을 운운하며 위헌 제청을 결정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 `lucio01`는 "간통죄가 있어야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간통죄가 꼭 필요하다. 일단 감옥에 쳐 넣으면 돈이 나오게 되어 있다. 딸린 아이들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라. 전업 주부인 경우라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고 말했다.


아이디 `joobyunin`는 "결혼은 부부 단 두 사람 만의 인생이 아닌 가정을 이룸으로써 자손들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간통은 이러한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리`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잘못된 근거로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간통죄의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네티즌 `ykhgame`는 "간통죄 법을 강화해야 한다.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구형을 해야 된다. 법적인 약속인 혼인의 관계를 깨고 풍기문란을 일으켜 사회 통합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기에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통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아이디 `cwauto12`는 "간통은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부 사이에는 정조의 의무가 있고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만 결국 부부는 남남이다. 간통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형사적 책임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