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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승소판결 주심판사는 천정배 딸” <조선>보도 ‘눈길’

이경희330 2009. 2. 21. 21:44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의미하는 기각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이 판결의 주심판사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딸인 천 모 판사가 주심판사를 맡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천 주심판사는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조카의 부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천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사돈지간 사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18일자 이 신문은 이 소송을 대리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은 "불법 촛불시위를 옹호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딸(32)이 주심판사를 맡아 변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는 등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심판사는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버지가 직접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PD수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건도 아니어서 사건을 '회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권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