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수도권 일대 학교에 급식재료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수도권 일대 학교에 급식재료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급식재료를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A 축협 하나로마트와 S푸드시스템 등 15개 법인 .. openjournal사회 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