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육군 복무 중 탈영을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최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에는 단기 4292년 7월인 1959년 7월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탈영을 했다는 기록이 적혀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8년 7월 육군에 입대한 후, 이듬해 7월30일 휴가 중 복귀하지 않아 탈영 처리됐으며, 3일 뒤인 8월2일 탈영 중 자진 귀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병적 기록표에는 탈영을 이유로 다음 달인 9월26일 중대장 명령으로 3일간의 중노동에 처해진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최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에는 단기 4292년 7월인 1959년 7월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탈영을 했다는 기록이 적혀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8년 7월 육군에 입대한 후, 이듬해 7월30일 휴가 중 복귀하지 않아 탈영 처리됐으며, 3일 뒤인 8월2일 탈영 중 자진 귀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병적 기록표에는 탈영을 이유로 다음 달인 9월26일 중대장 명령으로 3일간의 중노동에 처해진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은 KBS 측에 해명서를 보내 "휴가를 갔다가 3일 늦게 복귀한 것은 맞다"며 "당시의 교통 사정 등을 감안할 때 2~3일 정도 늦게 부대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 측은 또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탈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라며 "중노동 3일을 받은 것도 범죄로서의 탈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 후보자 측은 또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탈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라며 "중노동 3일을 받은 것도 범죄로서의 탈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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