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24개 법안 9월 국회에 무더기 제출 방침 | ||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올해 안에 금융규제 완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금융산업 발전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올 정기국회에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24개 법안을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출법안이 많은 만큼 올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등은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은행법 개정안에서 산업자본이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8%와 10%안이 유력하며, 일각에서는 15%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산업자본이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도 은행법에 함께 담길 예정이다. PEF와 연기금에 대한 규제는 당장 내년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 지주회사(증권사 또는 보험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산업은행을 민간투자은행인 산업은행(IB)과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한국개발펀드(KDF)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의 의도대로 금융규제 완화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금융관련 규제는 한 번 풀어주면 부작용이 나타난 뒤 다시 묶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피해가 너무 크다”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를 소유하면 사실상 지배주주가 되는 만큼 우선 6%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는 “금융규제 완화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되레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률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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