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칼럼

민간금융위 위원장인 이필상 교수는 “관치 폐혜 우려”

이경희330 2008. 1. 27. 12:10
[Issue] 금융감독체계 어떻게?
금융위 신설 가닥 금감원 위상 약화 우려

금융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인수위와 민간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4가지 방안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업무를 분담하지만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그래프 4안)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합쳐 정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그대로 두는 것.

법 제정에서 감독 정책까지 금융위원회에 힘이 쏠려 위상이 훨씬 높아진다. 금감원은 실무 집행 기능만 수행해 기능과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금융검사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한국은행처럼 완전한 공적 민간기구로 남겨두는 형태(그래프 1안)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정책 총괄 기능은 재경부에 맡기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민간 의결기구인 금감위를 둬 금감위가 금융감독 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하자는 안이다.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가 민간조직으로 흡수되는 셈이다.

영국 금융감독청 모델이기도 한 이 방안은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 민간금융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민간금융위 “관치 폐혜 우려”

위원장인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밀고 있는 금융위원회 신설 방안은 관치 폐혜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며 “금융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써 역할을 해야 하는 때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친화적인 공적 민간기구가 만들어져야 이중 규제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민간조직이 민간의 권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공적 민간조직인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독립적이고 소신 있게 움직였다”고 답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금감위 사무국 80명, 재경부 금융정책국 70명 등 약 150명의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청으로 뗀 일본의 대장성 모델을 언급하면서, 완전한 정부행정기관 형태(그래프 3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민간 조직인 금감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재경부, 금감위와 합쳐 정책기능을 맡기는 것. 이 방안은 1700여명의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정부 비대화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는 안(그래프 2안)은 의결기구는 정부 행정기구로 남기고 집행기구는 공적 민간기구 형태로 남기는 것이다. 가능성이 낮은 안이다.

[명순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1440호(08.01.23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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