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tainment·sport ·media/스포츠·게임

미디어관련법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파업 등 MBC 간판 아나운서 박혜진동참이 이어져 언론파업이 일파만파

이경희330 2008. 12. 28. 19:11

미디어관련법, 무한도전파업 박혜진동참 MBC 언론파업 ...사태 일파만파

미디어관련법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파업 등 MBC 간판 아나운서 박혜진동참이 이어져 언론파업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신문법 방송법 등 7개 언론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25일 이후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단독상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CBS와 MBC,SBS 등 언론노조 산하 신문과 방송사 노동자들이 26일부터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언론파업 사태에 이르게 까진 한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과 방송의 겸업, 대기업 방송 소유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일어난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20%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를 삭제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디어산업 관련 7개의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개정은 `소수`에 의한 미디어 집중을 야기할 소지가 크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인 다양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특정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신문과 기업이 미디어를 장악할 경우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뉴스의 공정성도 약해지게 된다.


언로노조는 신문과 거대 재벌기업에 방송을 쥐어주는 방송법과 신문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 7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의 공익·공공성은 사라지고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언론의 여론 독점 심화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연주 사장 교체문제로 갈등을 빚다 언론노조에서 탈퇴한 KBS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부채질 / 이상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