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 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290명 명단공개 |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12월 17일(서울의 경우 12월 28일자로)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290명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 총 공개대상자 1,290명중 법인체납자 645명, 개인체납자 645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966억원에 이른다.
(단위 : 명, 억원)
계 |
법 인 |
개 인 | |||
인 원 |
체 납 액 |
인 원 |
체 납 액 |
인 원 |
체 납 액 |
1,290 |
3,966 |
645 |
2,509 |
645 |
1,457 |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 : 명, 억원)
구분 |
합 계 |
제조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건설·건축업 |
운수업 |
기 타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1,290 |
3,966 |
201 |
594 |
75 |
189 |
130 |
356 |
397 |
1,455 |
24 |
65 |
463 |
1,307 |
법인 |
645 |
2,509 |
115 |
386 |
44 |
115 |
56 |
203 |
297 |
1,166 |
17 |
54 |
116 |
585 |
개인 |
645 |
1,457 |
86 |
208 |
31 |
74 |
74 |
153 |
100 |
289 |
7 |
11 |
347 |
722 |
○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738명(5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명, 억원)
구분 |
합 계 |
1억이상~ 2억미만 |
2억이상~ 3억미만 |
3억이상~ 4억미만 |
4억이상~ 5억미만 |
5억이상~ 10억미만 |
10억초과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1,290 |
3,966 |
738 |
1,048 |
243 |
578 |
108 |
375 |
66 |
295 |
84 |
581 |
51 |
1,089 |
법인 |
645 |
2,509 |
325 |
470 |
116 |
279 |
64 |
224 |
39 |
176 |
60 |
408 |
41 |
952 |
개인 |
645 |
1,457 |
413 |
578 |
127 |
299 |
44 |
151 |
27 |
119 |
24 |
173 |
10 |
137 |
□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중 체납액이 최고 많은 체납자를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서울 제외)
○ 개인 : 이 재 호, 20억원
○ 법인 : (주)프리․플라이트, 119억원
□ 행정자치부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계 |
법인 |
개인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합계 |
1,290 |
396,565 |
645 |
250,838 |
645 |
145,727 |
부산 |
147 |
35,280 |
51 |
14,291 |
96 |
20,989 |
대구 |
93 |
29,220 |
41 |
12,516 |
52 |
16,704 |
인천 |
11 |
3,249 |
8 |
2,772 |
3 |
477 |
광주 |
45 |
11,038 |
20 |
5,449 |
25 |
5,589 |
대전 |
9 |
1,424 |
6 |
954 |
3 |
470 |
울산 |
42 |
21,670 |
21 |
16,920 |
21 |
4,750 |
경기 |
599 |
176,315 |
293 |
110,093 |
306 |
66,222 |
강원 |
21 |
4,296 |
15 |
3,146 |
6 |
1,150 |
충북 |
35 |
8,806 |
16 |
5,521 |
19 |
3,285 |
충남 |
50 |
11,146 |
32 |
7,279 |
18 |
3,867 |
전북 |
30 |
7,500 |
13 |
4,902 |
17 |
2,598 |
전남 |
35 |
23,794 |
20 |
20,527 |
15 |
3,267 |
경북 |
109 |
37,326 |
75 |
29,921 |
34 |
7,405 |
경남 |
56 |
23,155 |
31 |
14,991 |
25 |
8,164 |
제주 |
8 |
2,346 |
3 |
1,556 |
5 |
790 |
※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지연 등으로‘07.12.28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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