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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 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290명 명단공개

이경희330 2008. 2. 4. 00:01
 


고액 ․ 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290명 명단공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12월 17일(서울의 경우 12월 28일자로)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290명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 총 공개대상자 1,290명중 법인체납자 645명, 개인체납자 645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966억원에 이른다.

(단위 : 명, 억원)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1,290

3,966

645

2,509

645

1,457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1,290

3,966

201

594

75

189

130

356

397

1,455

24

65

463

1,307

법인

645

2,509

115

386

44

115

56

203

297

1,166

17

54

116

585

개인

645

1,457

86

208

31

74

74

153

100

289

7

11

347

722

 ○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738명(5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1억이상~

2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4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1,290

3,966

738

1,048

243

578

108

375

66

295

84

581

51

1,089

법인

645

2,509

325

470

116

279

64

224

39

176

60

408

41

952

개인

645

1,457

413

578

127

299

44

151

27

119

24

173

10

137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중 체납액이 최고 많은 체납자를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서울 제외)

 ○ 개인 : 이 재 호, 20억원

 ○ 법인 : (주)프리․플라이트, 119억원


□ 행정자치부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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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290

396,565

645

250,838

645

145,727

부산

147

35,280

51

14,291

96

20,989

대구

93

29,220

41

12,516

52

16,704

인천

11

3,249

8

2,772

3

477

광주

45

11,038

20

5,449

25

5,589

대전

9

1,424

6

954

3

470

울산

42

21,670

21

16,920

21

4,750

경기

599

176,315

293

110,093

306

66,222

강원

21

4,296

15

3,146

6

1,150

충북

35

8,806

16

5,521

19

3,285

충남

50

11,146

32

7,279

18

3,867

전북

30

7,500

13

4,902

17

2,598

전남

35

23,794

20

20,527

15

3,267

경북

109

37,326

75

29,921

34

7,405

경남

56

23,155

31

14,991

25

8,164

제주

8

2,346

3

1,556

5

790

※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지연 등으로‘07.12.28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