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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수시 집단소송 17일 제기..전국 수험생 73명 참가, 1인당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이경희330 2009. 3. 13. 00:04
고려대에 대한 집단소송이 오는 17일 제기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참가자로는 12일 현재까지 전국 73명의 수험생이 모였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위원은 12일 “현재까지 73명의 수험생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며 “17일 오전 11시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지난달 12일 “전국의 고려대 입시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고려대 수시2-2 일반전형 관련 소송지원단’(이하 소송지원단)을 꾸리고 참가자를 모집해 왔다.

소송지원단은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검토하다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교육위원은 “이미 학기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합격처분 소송은 승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장은 창원지법에 접수된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위원이 이번 집단소송을 처음부터 주도해온 점이 고려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00만원이다. 소송지원단은 “공익성격의 소송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착수 당시의 소송비 부담은 없지만, 소장 접수와 관련해 3000만원에 대한 1인당 인지대 15만원 등을 포함해 2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소송지원단은 이같은 경비 부담 때문에 73명의 참가자 중 일부가 소송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경비부담이 비교적 적은, 위자료 1000만원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민태식 변호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