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journal교육

고려대, 사실상 ‘고교등급제 적용 특목고 우대’

이경희330 2009. 2. 2. 23:16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조사…외고생 지원자 58% 합격
내신 7~8등급도 있어…일반계고는 내신 1등급도 불합격
‘3불 법제화’ 내용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고려대가 지난해 실시한 2009학년도 수시 2-2모집 일반전형 1단계에서 외국어고 출신 지원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가 합격해 이 대학이 특목고를 우대하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권 의원 조사 결과 2009년도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학기 일반전형 1단계에는 전국 26개 외고 학생 4295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58.4%인 2508명이 합격했다. 특히 수도권 외고의 합격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원외고는 지원자의 89.6%, 경기 안양외고는 지원자의 88.7%, 한국외대부속외고는 지원자의 84.6%가 합격했다.

대원외고는 3학년 학생 전체가 443명이어서 이 가운데 190명이 합격한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고려대에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신 5등급까지도 합격한 셈이다. 경기 안양외고도 283명이 지원해 88.7%인 251명이 합격했고, 한국외대 부속외고는 175명 중 148명(84.6%)이 합격했다.

이 밖에 서울 한영외고 176명, 이화외고 98명이 합격해 7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원자 37명 중 18명(48.6%)이 1단계에 합격한 인천외고는 내신 5~6등급 3명, 6~7등급 1명을 비롯해 7~8등급(1명) 학생까지 합격했다.

반면 일반계고고의 경우는 내신 1등급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까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90%, 비교과 10%)로 모집인원의 15~17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논술 성적 등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신으로 학생을 뽑은 수시전형 1단계에서 외고 출신들은 내신 9등급 가운데 7~8등급까지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내신으로 뽑았다고 하는 전형에서 일반고 1~2등급 학생들은 떨어지고 외고 5~8등급 학생들은 합격한 것은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은 물론 일반계고 지원자를 우롱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교협은 지난 11월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공언하고도 어떤 자료 공개와 입장표명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 즉 대교협에 입시업무 이관을 제도화하는 법안은 백지화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을 법제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정부의 행정적 지도를 통해 유지되어 오던 3불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즉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학생선발 시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지역, 출신고등학교 등에 따라 학생을 차별해선 안되며 △대학별 고사 선발 시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준수하도록 해 본고사 실시를 금지하도록 하며 △금전적 대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3불은 기회균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고려대 등의 일부 대학들은 이를 공공연히 무시해 왔다. 이제 법으로 3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시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