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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학장=小총장' 자율운영제 실시

이경희330 2007. 8. 31. 09:37
2009년 단과대학이 예산, 학사, 인사권 갖는다

경희대(총장 조인원)은 2009년 단과대학이 예산 운영권과 신규 교원 임용권을 갖는 자율운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희대는 올해 2학기 시범대학을 선정해 운영한 뒤 2009년부터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자율운영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운영제 1단계인 2007년 2학기에는 단과대학에 신임교원 채용 권한이 주어진다. 또 교원의 대외기관 겸직과 해외여행, 시간강사 위촉, 조교 발령 등은 부총장에서 학장으로 결재권이 넘어간다.

예산의 경우 등록금의 15%(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사지원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과 간접인건비(강사료, 조교비) 등을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범대학이 확대되는 2단계(2008년 시행)에서는 교원 승진과 재임용, 비전임교원 채용 등의 권한이 단과대학으로 옮겨진다. 교원 출장과 복지, 편입학 학점인정, 교육과정 관리도 이관된다. 또 등록금 인상분 중 일정액과 자체 조달한 발전기금 등의 예산 운영권이 단과대에 주어진다.
 
2009년에는 자율운영제를 지원할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모든 단과대학과 대학원이 학사, 예산,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게 된다.

조병춘 기획부처장은 "자율운영제는 학장이 각 단과대학의 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자기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김기태 기자 (ktkim@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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