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법조비리로 시끄럽다. 부산 경남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지난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서슬퍼런 검사 52명에게 무려 10년 동안 성상납과 돈상납 향흥 제공 등에 관한 비리를 폭로하여 대한민국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 졌다. MBC는 정 씨의 제보를 토대로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실명을 적나라하게 까발리자 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도 이후 검찰은 즉각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 위신이 말도 아니게 땅에 떨어진 셈이다. 이미 부산 지검장이 사표를 낸 상황이며, 검사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감찰부장까지 사건에 연루되어 전보조치 됐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옷을 벗는 검사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시련의 나날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검찰공화국이란 오명 속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은 역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결과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군사정권까지 검찰은 우리 사회에 필요악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의 기생 노릇을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 할 때마다 ‘국민의 검찰’이란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그저 말뿐이다. 어른이고 노인이고 정치인이고 장군이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젊은 검사들 앞에만 가면 고양이 앞에 쥐다. 최근 힌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재판에서 “검사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번 법조비리 파문은 단순한 향응과 돈 상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사들이 명예를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시정잡배 보다 못한 행각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의 계속되는 비리에 공분하며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참아 왔던 적개심을 드러내며 검찰과 검사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과연 이번 사건이 일부 검사들만의 문제이겠는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번 진상규명위원회가 일부 검사들을 처벌하는데 그칠 뿐 오히려 대다수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만약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 검사라면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검사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 훈(본지 발행인) |
필자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심정이다. 다만 시기가 좀 늦었을 뿐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관행처럼 되어 온 검사들과 사업가들의 결탁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말은 검찰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 사업가들의 현실을 말해주는 우스개 소리다. 즉 언젠가는 한번쯤은 검찰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치고 판검사 한 두 명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연 지연 인맥으로 맺어진 한국 사회에서 ‘두 사람만 거치면 대통령도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사업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판검사들과 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현실이다. 사업가들은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평소 이들과 만나 밥 사고, 술사고, 용돈 주고, 골프비 대주고, 여자 대주는 데 인색하지 않다. 심지어는 검사부인 해외 나들이까지 동행하는 사업가들도 있는가 하면 해외에 유학 가있는 검사 자제들 뒷바라지까지 해주는 사업가 스폰서들이 비일비재하다. 초임 검사 연봉은 3500만원, 10년 차 정도가 5000만원이 평균이고 부장 차장은 7~8000만원이고 총장이 되어야 1억 정도의 수준이다. 이처럼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결혼하려면 적어도 열쇠가 5개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안에 소문이다.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인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기존 가치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공부-고시 합격-출세라는 성공 등식이 바로 오늘 날의 ‘스폰서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명문대 졸업에 사시 합격을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다.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검사라 해도 검찰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끈이 있어야 한다. 그 끈이라는 것이 바로 돈과 권력이다. 부산 지역의 한 사업가가 후원한 검사들만 10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아연실색할만한 노릇이다. 이렇게 매수 아닌 매수를 당한 검사들은 당연히 사업가 스폰서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자연히 청탁수사나 축소수사 부탁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스폰서 검사 논란에서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들 문제다. 사건만 터지면 으례히 등장하는 것이 현직 시절 이름있는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돈 있는 재력가나 사업가들이 구속되거나 사건화되면 반듯이 검찰 수사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 재판 때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다. 사건이 터지면 검사출신 변호사 그것도 고위 간부로 법복을 벗은 변호사들은 현직시절 데리고 있던 후배검사들을 찾아 다니며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기소유예 또는 아예 백지화 시켜 버린다. 이런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대에 이르고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변호사 선임비가 오고 간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나 간부급들의 접대와 용돈에 쓰여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말이 거짓이 아니다. 판검사 간부로 옷을 벗으면 1년안에 100억원을 벌고 일반 판검사로 옷을 벗으면 수십억을 번다는 소문은 소문만이 아닌 사실에 가깝다. 사건이 발생하면 으례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보다 금방 옷을 벗은 따근 따근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이유도 바로 시쳇말로 '먹혀들어간다'는 이유다. 상사로 모시던 변호사와 동료출신 변호사들이 찾아와 부탁하는데 수사검사나 담당 부장 검사가 거절할 도리가 없다. 얼마전 이런 먹이 사슬 고리를 방지하기위해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말뿐이지 현실과는 전혀 동 떨어진 사안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 초대형 사건이 터질 적마다 현직 시절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던 판 검사들의 이름이 줄줄히 등장한다. 대기업들은 법무팀을 만들어 아예 이들 판검사 출신과 간부들을 회사 소속변호사로 고용 1년에 수십억원을 지불한다. 이러니 웬만한 부정을 저질러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대기업들이다. 실제로 현직에 있는 판검사들의 희망은 옷을 벗고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평소 이런 판검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까지 있고 관리등급까지 메기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런 형국이니 아연실색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스폰서 검사'가 어디 이번에 구설수에 오른 검사들 뿐이겠는가?.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한화 김승연회장 폭행사건 당시 사건을 진두지휘한 그룹 법무팀의 수장들은 바로 한때 한국 검찰의 엘리트출신들이었다. 대기업이 법무팀은 계약이나 사업에 관한 일 보다도 문제가 발생하면 뒷 수습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또 독버섯처럼 등장하는 것이 법조 브로커들이다. 법조브로커들은 사업가와 판검사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부패 고리를 만든다. 한 번 법조 브로커들의 손아귀에 걸려들면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한다.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
정국을 뒤흔드는 대형사건에는 항상 법조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게이트도 모두 윤상림, 이용호라는 법조브로커들이 중심에 있었다. 브로커들은 판검사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평소 성 상납과 술 접대는 기본이고 정기적으로 용돈까지 상납한다고 한다. 검사들치고 법조브로커 한 두 명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 이번에 스폰서 검사 명단을 폭로한 사람도 따지고 보면 사업가라기 보다 브로커라는 표현이 옳을 성 싶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검사들에게 향흥을 베풀고 용돈을 줄 이유가 없다. 검사 52명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었을 정도면 검사들을 많이 안다고 얼마나 위세를 떨고 건방을 떨었는지 짐작할만하다. 다시 말하면 이들 검사들의 이름을 팔고 얼마나 많은 이권이나 돈을 챙겼는지 알만한 노릇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어 구속되자 봐주지 않는다고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검사들의 이름을 낱낱히 폭로한 행동은 정말로 비열하기 이를때 없는 말종인간이나 다를바 없다. 사회 정의차원에서 폭로가 아니기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바로 법조 브로커들이다. 독서벗처럼 기생충이나 다를바 없다. 법조브로커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을 필자가 하나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던 L모 검사장의 경우 법조브로커로 명성을 날린 K모씨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다. 브로커 K는 오랜 기간 L 검사장과 특별하고 각별한 인연을 맺고 ‘호형호재’로 지낸다. L검사의 초임 때부터 관계를 유지해 온 브로커 K는 평생을 걸쳐 혼신을 다해 모신다. L검사는 승승장구,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지청장, 지검장 그리고 검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는 동안안 검찰 조직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 동안 L검사장은 브로커 K에게 틈이 날때마다 자신의 선후배 동기들을 브로커 K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니 웬만한 검사들은 다 알고 지낼 정도다. 그러다 보니 법적인 문제만 발생하면 사람들은 K를 찾아가 사건을 봐달라고 부탁한다. 서초동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지청마다 K의 소문이 자자했다. 웬만한 검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감사들을 만날때마다 L검사장의 이름을 팔며 과시하고 다녔다. 2000년대 초 브로커 K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L 검사장의 동기들이 동부지청장 서부지청장 의정부 지청장에 임명되자 날개를 달은 듯 설쳐 대었다. K는 각 지청을 찾아다니며 청장 방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크고 작은 법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어떤 때는 고소인에게 어떤 때에는 피고소인에게 접근하며 이득을 챙겼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담당 검사나 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은근히 압력을 넣는 가하면 아무 자리에서 L검사장 방에 전화를 걸어 ‘어이 미스 리, 나 K인데 검사장 계셔?’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없다고 하면 ‘오는 대로 전화를 걸어달라’며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다. 서초동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지청의 주변에서는 K의 소문이 자자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각 구치소나 교도소까지 심지어는 경찰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있었다. 평소 K의 부탁을 통해야만 특별 면회가 가능했다는 에피소드는 단연 장안에 화제였다. K를 통해서만이 특별접견이 된다는 소문에 변호사들까지도 K를 상전으로 모시는 웃지못할 사실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중에는 변호사도 변호사 특별면회를 K에게 부탁할 정도였으니 K의 위세가 얼마나 드센지 알 노릇이었다. 교도소나 구치소의 고위간부들조차 K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었다. K는 수시로 교도소장이나 보안과장 심지어는 교도관까지도 평소 철저히 챙기며 이들을 불러내 용돈을 주거나 술 접대를 해 준다. 그리고는 은밀히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 재소자들의 편리를 봐주고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인데 병실동으로 보내주어 편한 옥 살이를 하게 만드는가하면 교도관들을 매수해 비둘기(재소자가 몰래 보내는 편지)까지 날려줄 정도니 교정행정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K는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죄로 인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몇 번이나 구속되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법망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 비호세력이 있었기 가능했다. K 때문에 구속된 검찰 고위간부도 있었다. 후일 무죄 판결로 풀려 나오기는 했지만 현직 모 지방 검사장인 K 변호사였다. K검사장도 바로 L검사장의 동기로 그의 소개로 만난 사이지만 검찰총장을 바라보다가 브로커 K를 만나 1억원의 돈 거래를 했다가 한 사건에 연루되어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끝내 옷을 벗었다.
브로커에 놀아나는 검사들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 조사단에 참여한 P검사(26기)는 지난 2002년 한 사건 당시 K를 직접 조사해 구속시켰으며 앞서 거론한 K검사장을 기소한 검사다. 브로커 K와 1억원의 돈 거래를 한 것이 조사 결과 나왔으나 정작 기소한 이유는 이자 7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부다. 물론 K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이때도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3000만원을 받았다는 C모 검찰 간부(검사가 아닌 일반 검찰공무원)는 구속 기소했지만 K검사장은 옷을 벗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당시 검찰 공무원 출신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두 사람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을 했지만 일반 검찰 직원은 구속시키고 상사이자 검사출신인 검사장은 불구속시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이번 사건 조사에도 예외는 아닐 성 싶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P모 검사는 브로커 K의 놀라운 전방위 로비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을 정도였다. 수사를 하는 동안 각계 각층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 때문에 수사를 못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말이 좋아 문의전화지 압력전화나 다름이 없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커다란 대형 게이트 사건 때도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서는 K를 법조브로커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소문이 날 때로 난 K도 이제 설 자리를 잃어 버렸다. 그를 돌보던 L검사장 역시 현직에서 물러나 그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번 스폰서 검사 수사단장에 거명된 성낙인 서울 법대교수의 ‘내 제자’ 지론도 따지고 보면 이런 맥락과 다를 바 없다. 과연 성 교수가 제대로 이번 수사를 진행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성 교수에 대한 불미스런 소문도 법조계 주변에서 많이 흘러 나온다. 친형인 성 모 씨가 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 난 사건을 두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8억원의 뇌물을 받고도 솜방방이 처벌을 받고 석방된 이면에 성 교수의 입김이 작용했었다는 의혹도 불거져 나온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성교수가 주임검사 방에까지 찾아 갔다고 말하고 있어 이번 스폰서 검사 수사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해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 파동 때도 사업가 스폰서 등장으로 결국 낙마했다. 물론 두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정황상 사업가 P씨는 천성관 임명자의 스폰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직업이 기자인 관계로 필자는 적지 않은 검사들과 인연을 맺고 있어 이들을 의도적으로 비하시키고 싶지는 않다. 필자의 친구 중에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검사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필자를 실망시키는 검사출신들도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검찰은 돈 받아주는 기관
이렇게 검찰 주변에 사업가들이나 브로커들이 많이 끼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수사방식이 증거 위주보다 자백위주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일반인들의 채무변제에 관여, 콜렉션 에이전트 역할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돈 거래란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사건이 불거지면 돈(변호사)있고 권력(검사)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을 대로 깊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적대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탁 수사를 은밀하게 요구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축소수사를 강요한다. 평소 상명하복 끈끈한 검사조직에서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그 위 상사들이 관심을 가진 사건에 주임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의 항변은 무시되고 결국 가진 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는 전개된다. 한번쯤 검사 방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한다. 감옥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하나같이 징역살이 이유를 ‘무전유죄’임을 항변한다. 그만큼 검사들이 그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미국 검찰은 우선 돈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수표를 부도내도, 개인적인 돈 거래도, 사업적인 문제에도 돈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는 형사문제로 다루지 않고 특별한 경우는 오랜 시간 완전한 물증과 증거를 확보한 후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건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먼저 사건화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사건을 휘두르고 검찰은 합의를 종용하며 은근히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 편에 서서 사건을 종결시킨다. 결국 공권력을 동원 개인들 간에 채무문제에 관여시켜 검찰을 돈 받아주는 콜렉션 기관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한다. 법조계 주변에 브로커들이 기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다. 또 검사들 주변에 사업가 스폰서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일종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다. 오늘 화제가 되는 이른바 ‘사업가-검사스폰서’ 문제도 수사제도에 허점 때문이다. 검사가 바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고리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며 개인들 간에 벌어지는 채무문제에 형사문제로 관여하지 않고 민사문제로 다뤄진다면 자연히 먹이사슬 고리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판 검사들은 더 이상 법조 브로커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의 공세에 현혹되어서는 않아야 사법부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검찰이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