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피소', 박효신 책임 NO-前소속사 책임 YES 가수 박효신(28)이 9억여 원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음반 유통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팬텀)이 박효신과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를 상대로 제기한 9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박효신은 책임 없지만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 entertainment·sport ·media/스포츠·게임 2009.01.23
"아이비 사생활로 이미지 타격" 소송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화장품 업체가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 등으로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아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업체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이 법원에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 entertainment·sport ·media/스포츠·게임 200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