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터넷한국일보]
1.어윤대 전 고대총장 부인 ‘위장전입’
18일 <한겨레>에서 확인한 결과, 어 전 총장의 부인 정씨는 1988년 4·5월 당시 경기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9·62-2·65·66번지의 논 네 필지 1만3418㎡(4천여평)와 321번지 밭 724㎡(220평)를 샀다. 논 네 필지는 2006년 모두 밭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정씨 소유로 된 이곳의 땅값은 그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 남짓 올랐으며, 현재 시가는 적어도 3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인근 부동산 업소들은 말하고 있다.
이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는 당시 정씨의 주소지가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342-4’로 나와 있으며, 지금도 정씨의 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적혀 있다. 이 지번은 당시 이 땅 매매를 중개했던 김아무개(75)씨가 살았던 곳이다. 김씨는 정씨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20년 전의 일을 왜 묻느냐. 그때 다 그렇게 했고, 이곳 일대 80%가 서울 사람 땅”이라고 말했다.
사진 [ⓒ 한겨레 ]
기사 바로가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0341.html
2.어윤대 前 고려대 총장도 논문 표절 의혹
고려대 어윤대 전 총장(경영학과)이 제자의 석사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편을 1991년과 1995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가 국회도서관 자료등을 검색한 결과, 어 전 총장은 자신이 지도한 제자 A씨의 석사논문 <산업합리화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논문 통과 두 달 뒤인 1995년 8월 A씨와 공동저자 형식으로 교내 학술지 <경영논총>에 <산업합리화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의 재무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분석 결과 이 논문은 모두 221개의 문장 중 211개의 문장이 A씨의 논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 95.47%의 일치율을 보였다.
'당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다'를 '당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어만 조금 손 본 문장 4개까지 합치면 일치율은 97.28%까지 올라갔다.
6개의 문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A씨의 논문과 동일한 셈이다. 논문에 기재된 표 15개도 A씨의 논문과 100% 일치했으며 참고문헌은 A씨 논문의 63건 중 47건이 동일해 74.6%의 일치율을 보였다.
B씨의 논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 6개에 불과하다. 논문 중 표 7개도 B씨의 논문과 100% 일치했으며, 소제목도 '산업합리화 추진배경'을 '산업합리화 추진배경, 의의 및 기본방향' , '부실기업정리의 방식'을 '부실기업정리의 유형' 등으로 수정하거나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29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B씨의 논문에서 263개(44.42%)의 문장과 33개의 표 중 7개(21.21%)를 발췌, 재편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특히 B씨는 A씨와 달리 석사논문 지도를 이 학교 김모 명예교수에게 받아 어 교수가 직접 지도하지 않은 학생이다.
기사 바로가기: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70104_0001375937
3.어윤대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은 어떡하고 남 탓은
1.어윤대 자신은 ..“허위로 논문을 발표해 스스로 파멸하고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 한국의 상아탑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하고 민망한 일이다”..이렇게 말했는데
기사 바로가기 : http://www.chosun.co.kr/national/news/200602/2006022501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