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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전고려대총장 표절의혹에 이어 땅투기 까지..

이경희330 2008. 2. 19. 00:29

어 전 총장은 자신이 지도한 제자 A씨의 석사논문 <산업합리화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논문 통과 두 달 뒤인 1995년 8월 A씨와 공동저자 형식으로 교내 학술지 <경영논총>에 <산업합리화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의 재무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분석 결과 이 논문은 모두 221개의 문장 중 211개의 문장이 A씨의 논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 95.47%의 일치율을 보였다.

'당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다'를 '당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어만 조금 손 본 문장 4개까지 합치면 일치율은 97.28%까지 올라갔다.

6개의 문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A씨의 논문과 동일한 셈이다. 논문에 기재된 표 15개도 A씨의 논문과 100% 일치했으며 참고문헌은 A씨 논문의 63건 중 47건이 동일해 74.6%의 일치율을 보였다.

누락된 참고문헌 16건 중에는 타 학술지 기재 논문 11건, 타대 석사 논문 3건, 고려대 석사 논문 1건 등이 포함돼 있다.

어 전 총장이 A씨의 논문 중 절반 가량을 발췌, 문단 순서 등을 바꿔 재편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어 전 총장이 1991년 11월 교내 학술지 <경영연구>에 제자 B씨와 공동저자 형식으로 기고한 <한국의 부실기업 정리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실증적 고찰>도 넉달 전 통과된 B씨의 석사 논문 <부실기업정리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와 유사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모두 274개의 문장 중 263개의 문장이 B씨의 논문과 동일해 95.98%의 일치율을 보였다.

'경영자의 능력부족이 절대적이다'를 '경영자의 능력부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정한 문장 5개를 포함하면 일치율은 97.81%에 육박한다.

B씨의 논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 6개에 불과하다. 논문 중 표 7개도 B씨의 논문과 100% 일치했으며, 소제목도 '산업합리화 추진배경'을 '산업합리화 추진배경, 의의 및 기본방향' , '부실기업정리의 방식'을 '부실기업정리의 유형' 등으로 수정하거나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29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B씨의 논문에서 263개(44.42%)의 문장과 33개의 표 중 7개(21.21%)를 발췌, 재편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특히 B씨는 A씨와 달리 석사논문 지도를 이 학교 김모 명예교수에게 받아 어 교수가 직접 지도하지 않은 학생이다.

[단독] 일산새도시 인근 잇단 개발설로 들썩거린 “총장님 땅”




[한겨레]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졌던 어윤대(63) 전 고려대 총장의 부인 정아무개(60)씨가 농지를 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은 1988년 이후 부동산 ‘호재’가 끊이지 않았다고 부동산업자들은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 땅을 “총장님 땅”이라고 불렀다.

어떤 곳? =88년 정씨가 땅을 산 뒤 고양시에서는 일산새도시(89년), 화정지구(91년), 행신1지구(92년), 능곡지구(93년), 행신2지구(2002년) 등 대단위 주택지역이 줄줄이 개발됐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보상금이 풀릴 때마다 땅값이 춤을 췄다”고 말했다. ㅅ공인중개사무소 이아무개 소장은 “88년부터 일산신도시 개발 얘기가 돌아서 덕양구 쪽으로도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당시 도내동 땅은 위치가 좋아도 값이 평당 5만원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한 고려대 경영대생은 “‘어 전 총장 부인이 땅으로 재미를 봤다’는 얘기를 교수한테서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한테 논을 팔았던 장아무개씨는 “농사짓기가 힘든 땅이어서 평당 1만원을 주고 팔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아무개(73)씨도 “평당 1만원 조금 넘게 받고 팔았다”고 말했다. 이 땅들은 90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가 1만2천~1만8천원이었다.

ㄱ부동산 이아무개 대표는 “삼송지구가 개발될 때는 ‘삼송지구에 포함된다’는 말이 돌았고, 행신2지구가 개발될 때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며 “몇년 내로 주택개발지역에 포함돼 개발제한지역에서 제외되면 지금보다 서너배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논밭은 평당 80만~120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도내동 마을 쪽은 350만~400만원에 거래된다.


요즘도 이곳에는 도내동을 가로지르는 창릉천에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2006년 착공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도 도내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ㄱ부동산 이아무개 대표는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총장님 땅” =마을 사람들은 어 전 총장의 직책 때문인지 정씨 소유 땅을 “총장님 땅”이라고 말했다. 한 마을 주민은 흥도초등학교 뒤쪽의 논에 대해 묻자 “그쪽은 총장님 땅이고 흥도초등학교 너머 마을 앞쪽으로도 총장님 땅이 더 있다”고 말했다. 실제 흥도초등학교 앞쪽 논밭의 지번과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 정씨가 321번지의 밭 724㎡를 산 사실이 확인됐다.




땅 구입 당시 정씨의 주소지로 나오는 342-4번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지번이다. 이재란 덕양구청 지적정보계장은 “자연취락이어서 동네에서 임의로 부르는 지번이 있었고, 주민등록을 할 때 마을 이장이 그 지번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적정보와 주민등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전에도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냈을 테니 등기부상 주소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342-4번지로 지목하는 곳은 부동산중개인 출신 김아무개(75)씨가 살아왔던 곳으로, 김씨는 정씨가 땅을 구입할 때 매매를 중개했다. 땅을 판 장아무개씨는 “당시 누구한테 땅을 파는지 몰랐고, 김씨가 다 알아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씨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묻자 “어윤대 총장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말문을 닫았다. 마을 주민들은 “김씨가 살던 342-4번지 집은 김씨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곳이고, 그곳에 외지인이 들어가 산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권오성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