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신의주의 평화로운 정경

이경희330 2005. 10. 8. 01:06
 
 

 

 

 

 

 

 

 

 

 
북한은 지난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탈세 등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됨으로써 계획이 진전되기도 전에 암초에 부딪침. 신의주 특구 계획 발표는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방편으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이나 개혁.개방의 범위가 북한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변화로 볼 수는 없음.
 
 
북한의 개혁.개방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과 북.일 수교 후 일본의 경협자금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에 따른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핵심사항인 핵문제 등 WMD 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변화는
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근본적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임.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자인으로 촉발된 현 상황과 양빈 문제 돌출 등으로 인한 신의주 특구 개발 지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신의주 특구 개발 지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가.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북한이 지난 9월 12일자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32㎢(북신의주와 철산군 지역으로 양분)의 지역을 신의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9월 19일자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한 것은 북한이 직면한 국제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개방 추진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됨.
 
- 총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90년 채택되어 `97년 7월 실시된 중국의 홍콩 기본법(총 160조)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장관 임명, 입법.사법.행정권 부여, 외교권 제외, 50년 기한 설정 등 용어 및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함.
 
나. 북한의 양빈 행정장관 임명과 중국 당국의 구금
⑴ 북한의 양빈(楊斌) 임명
9월 23일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술)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 국제무역회사`(사장 양빈)간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함.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양빈이 9월 24일자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에 임명되었다고 보도함(9.25.).
- 양빈(39세)은 남경 출신으로 화란 국적을 취득하고 요녕성 심양에서 허란춘(荷蘭村 Holland Village)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추진중이었임.
 
⑵ 중국 당국의 양빈 구금
중국 당국은 구금하기 수개월 전부터 양빈의 중국내 탈세와 기타 불법 경제 행위를 조사중이었으며, 북한측에도 행정장관 임명 전에 양빈에 대한 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북한측이 9월 24일자로 양빈을 행정장관에 임명하자 중국측은 더 이상 신의주 특구 계획이 진전되기 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탈세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등 중국 법규 위반을 이유로 요녕성 공안 당국에 의해 국경절 휴무기간 중인 10월 4일 구금되었으며 가택연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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