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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릅이 과연 민족기업이냐 반민족기업이냐 삼성에는 빛과 어둠움이 공존한다

이경희330 2010. 7. 9. 03:24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한다. 삼성은 분명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알리는 데 단단히 한 몫 한다. 하지만 오너 경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기업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익을 있는 곳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때로는 삼성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란 말이 주목받고 있다.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공헌이 기업의 주요활동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주 <선데이저널>이 보도한 ‘삼성56억 원 vs BP54조 원’ 기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기사였다. BP라는 영국기업이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은 지난 2007년 삼성이 태안 기름유출 사태 당시 대응하는 모습과 비교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본국의 어떤 언론도 이같은 문제를 꼬집지 않았다.
때문에 본지 기사는 보두 후 오히려 본국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본지 기사를 퍼 나르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기관 관계자들까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몇몇 언론사들은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기사 삭제 문제를 놓고 편집국 내 충돌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지 보도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은 네티즌들이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회원들이나 ‘디시 인사이드’ 회원 등은 본지 인터넷에 해당 기사가 게재되자 이를 퍼 나르며 삼성의 부도덕함을 꼬집었다. (사진참조)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에 대한 BP의 대응을 보니 삼성이 글로벌 기업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떤 면에서 삼성은 반민족기업인 것 같다”는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했다.
정보기관에서도 본지의 기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본지 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자 국정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특히 언론계에서도 이번 기사로 인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 측에서 접근했던 몇몇 언론사 기자들는 이번 문제로 인해 내부에서 일종의 연판장도 촌극도 벌어졌다고 한다.

삼성의 보상은

삼성중공업은 태안기름유출 사고발생 1년 만인 2008년 12월 ‘해상사고를 일으킨 선박 소유자는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무리한 운항을 하다 일어난 사고이거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책임액이 제한된다’는 상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태안 기름 유출에 대한 비난여론이 잠들은 때다.
이에 지난해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 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구상법 등에 따르면 선박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물적 손해에 관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며 “태안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사고 장소 인근의 다수의 어민, 숙박업자 등이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법에 규정된 책임제한액 230만 7776 SDR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사고일 이후 법정이자를 합한 56억 3400만여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결국 법원이 삼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거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막강한 법무권력으로 무장한 공룡기업과 피해어민의 법정싸움은 이미 결과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역시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피해어민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 7500여명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는 사고 피해액을 5663억∼6013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삼성은 전체 피해규모의 1/100도 못 미치는 보상금으로 입을 씻은 셈이다.

도의적 문제

이러한 삼성 측의 반응은 본지 기사 이외에도 국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미국은 최근 멕시코만 원유유출 문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2조가 넘는 피해보장기금 조성에 합의했다”면서 “태안 기름 유출 관련해 삼성은 89일 만에 피해민과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8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피해지역 방문을 권유했거나 피해보상금 요구를 한적이 있나”면서 “삼성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라고 대통령께 몇 번이나 권유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삼성이 그 동안 성의를 표시로 1000억 원 지원을 약속 했다가 (주민들의) 거부했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어정쩡한 상태다. (삼성에) 촉구해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법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성의 있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보상구조체제가 펀드체제에 들어가 있어 지연이 되고 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삼성은 1000억원 규모의 배상 약속은커녕 최소한의 피해보상에도 손을 뗀 상태라는 얘기다.
물론 삼성 측에서도 할 얘기는 있다.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으니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도의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는 점에서 삼성 측에 가해지는 네티즌들의 비난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법 위의 삼성

태안 사태 이외에도 삼성이 법의 도움을 받은 사례는 최근에도 또 일어났다.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 직전 일부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엑스 파일' 보도 금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된 것.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엑스 파일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된다'는 판결에 불복해 MBC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항소심에서 불법도청 테이프 원음이나 이를 토대로 한 내용, 관련자 실명의 방송을 금지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MBC는 이를 위반하면 건당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홍 회장과 이 고문은 1심 결정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다른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2005년 MBC 이상호 기자가 `엑스파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하자 홍 회장과 이 고문은 "불법 도청된 자료에 근거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면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테이프 원음을 방송하거나 실명을 거론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MBC는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MBC는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재벌ㆍ권력ㆍ언론의 유착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이처럼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진다면 적어도 삼성에게 적용되는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sundayjournal리차드 윤 기자 입력